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2026 최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부터, 항목별로 “누가·얼마나·무엇을” 챙겨야 할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커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제를 “빠짐없이” 챙긴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득공제”라고 부르는 항목들 중 상당수는 사실 세액공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자료는 다 모아도 환급이 기대보다 작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 하나로 아래를 끝내겠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핵심만)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전체 지도’

  • 항목별 체크포인트(누락 방지)

  •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잡히는 것 vs 직접 챙겨야 하는 것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딱 1분만)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기 전,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공제

실무 팁:
환급 체감이 큰 건 보통 세액공제(연금·의료비·기부금·월세 등) 쪽에서 많이 납니다.


2) 연말정산 공제 “전체 지도” (이 순서로 보면 안 빠집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이렇게 봅니다.

A.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요건 충족 시)

  •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

※ 인적공제는 “대상조건”이 틀리면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맞벌이 중복 공제도 주의)


B. 소득공제 파트(과세표준을 줄이는 영역)

1)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공제

  • “많이 썼다”가 아니라 공제 조건/구간/한도가 핵심

  • 카드 사용액 공제는 가장 흔하지만, 계산 규칙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제 순서·구간·추가 공제 항목 등)

2) 주택 관련 소득공제(해당자만 큰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전세대출 상환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주담대 이자 등)

  • 주택마련저축(청약 등)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에서도 주택 관련 공제들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3) (가입 시기/상품에 따라)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남아있는 케이스

예전 상품 중 일부는 “소득공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시기/상품명으로 구분이 필요합니다(간소화서비스 안내 자료에서도 구분 안내가 나옵니다). 국세청

소득공제는 “누가 해당자인지”에 따라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택스 간소화에서 ‘내가 뜨는 항목’을 기준으로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홈택스+1


C. 세액공제 파트(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영역)

여기서 환급이 크게 갈립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IRP)

  •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 납입 한도(퇴직연금 포함)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실무에서 가장 “환급 체감”이 큰 대표 항목이라, 미리보기 단계에서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이 대상이 되는 구조

  • 대상자(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등)에 따라 한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 의료비는 현금영수증과 중복 공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 “겹치면 못 받는다”는 오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

3)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

  • 부양가족: 학령에 따라 연간 한도(취학전·초중고 / 대학생 등) 존재

  • 교육비는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국세청

4)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종류(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국세청

  • 간소화에 누락되는 기부금이 종종 있어 영수증/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무주택 여부·주택요건(면적/기준시가)·전입 등 조건 충족 시 적용

  • 공제율(총급여 구간별)과 연간 인정 한도(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국세청


3) “간소화서비스에 뜨면 끝?” — 실제로는 여기서 갈립니다

간소화서비스는 매우 편하지만, 자동으로 100% 완성되진 않습니다.
국세청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용 흐름을 여러 방식(PDF 제출, 간편제출 등)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국세청+1

특히 누락이 잦은 체크리스트

  • 의료비 중 일부(안경/보청기/비급여 등): 자료 누락 가능 → 증빙 챙기기

  • 기부금: 단체 등록/영수증 반영 확인

  • 월세: 계약서/이체증빙/전입요건 등 “조건+서류”가 중요 국세청

  • 맞벌이: 부양가족/카드사용액/교육비 배분 전략에 따라 차이 큼(국세청도 맞벌이 절세 안내를 별도 제공) 국세청


4) 가장 안전한 진행 순서(이대로 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1.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일단 ‘뜬 항목’ 기준으로 전체 파악) 홈택스

  2. 미리보기(예상세액)로 시뮬레이션 (연금/기부/의료비 입력 전후 비교) 국세청

  3. 누락 가능 항목(월세/기부금/일부 의료비) 증빙 보완 국세청+2국세청+2

  4. 회사 제출(간편제출/PDF/서류) 방식에 맞춰 제출 국세청


마무리: “소득공제만 챙기면 된다”가 아니라, 공제를 ‘전체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함께 움직일 때 커집니다.

특히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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